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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모두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23:5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삼화상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