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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2 2020고단47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22:43 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 동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 남, 23세) 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 칼 날 길이 21cm 상당, 총 길이 33cm 상당 1 자루, 칼날 길이 19cm 상당, 총 길이 30cm 상당 1 자루 )를 가지고 와,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처벌 희망 여부) 수사보고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좋지 않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직후 칼을 뒤쪽으로 던져 버렸고 이를 이용한 직접적인 위협행위 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 자가 사건을 유발한 면이 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