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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6 2016고단8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2:3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모텔 ’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차 후에 계좌 이체로 지불하겠다는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D 모텔 안되겠네,

내가 5년 전부터 왔고 사장이랑 다 알고 있는데 씨 발 새끼 안 되겠네,

너 야간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서 쓰러트리고, 필통을 밀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