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부산 동구 범일로 125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산점에서, 위 백화점에서 결혼예정자를 상대로 혼수품 구입시 현대백화점의 신용카드 한도액을 증액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예식장 사용계약서(신부 : C), 청첩장 등의 결혼 관련 서류를 첨부한 ‘한도증액 요청서’를 작성하여 현대백화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한도액을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을 받고,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현대백화점의 신용카드 한도액 3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증액을 받아 2012. 11. 23.경 위 신용카드로 시가 2,134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29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출한 청첩장, 예식장 사용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C과 결혼식을 올릴 의사나 혼수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증액을 받은 피고인 및 C 명의의 피해자 현대백화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백화점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해자 현대백화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2,134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29대를 구입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대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사본, 각 현대백화점 카드회원 한도증액요청서 사본, 청첩장 사본, 계약서 사본, 각 회원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의 범행방법에 대한 사전계획 확인보고, A가 소유하였던 아파트의 공시지가 조회, A 진술에 대한 사실조회 및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