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4고단9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2:10 경 부산 중구 D 소재 E 부근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19 세), 피해자 G(19 세), 피해자 H(19 세) 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 피해자 F의 뺨과 얼굴 등을 때리고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 가량 )를 들고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