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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7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2:20 경 전 남 구례군 C에 있는 D 호텔 210호에서, 피해자 E(49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9 늑골의 골절 및 다발성 타박 및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E의 상처 부위 사진촬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행사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 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폭력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