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G, I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려 하였을 뿐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윈심의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해자 G, I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각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피해자 G, I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항소이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상,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19. 21:20경 충북 청원군 C아파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23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3. 20:40경 충북 청원군 E아파트에서 피해자 F(여, 21세)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