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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08 2016가단1079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경로당은 경남 함안군 D 대 19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경남 함안군 D 대 1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바, 피고 B경로당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대차하여 건물을 신축사용하고 있으나, 본래 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이 종료되었거나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사용대차를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B경로당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B경로당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고 C는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경로당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28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부친 E는 1980년경 F 개발위원장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한 사실, 이에 피고 B경로당은 1982년경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마을 회관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는 1981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곳에 1998년경 마을 회관, 2004년경 노인복지시설, 2014년경 복지회관이 건립된 사실, 피고 B경로당은 H생들의 동갑계 모임인 피고 C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임대하여 피고 C가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대차 목적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의 사용, 수익이 종료되었거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 B경로당과의 사용대차를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