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1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밤 무렵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 세워져 있는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모발정밀감정결과 유선확인)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수수, 투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