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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10591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F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2375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