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4 2019고단4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5.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3킬로미터에서 C 카니발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