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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8고정71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40세)와 피고인 A은 직장동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8. 10. 7. 00:22경 대구 달서구 D빌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상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가량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피고인이 폭행하고 난 후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넘어지게 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수차례를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