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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8 2013구합2023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08. 4. 9.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F-2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1.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2010고단3871) 항소하였으나 2011. 4. 15. 항소가 기각(2011노66)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출입국관리소장은 원고의 형 집행이 만료하자 2012. 3. 30.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51조, 제63조에 따라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을 한 후 그 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보호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보호 중인 2012. 4. 27.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26.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3. 5. 20. 원고의 이의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4. 6. 탈북자 8명이 중국 위해시에서 몽골로 탈출하는 것을 돕던 와중에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어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후 탈북자인 B가 한국으로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B를 도운 일로 인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는 1959년 중국 흑룡강성 수화시에서 출생하여 1980.경 조선족 중국인과 결혼하고 1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