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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7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23: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 컵과 안주접시를 다른 손님에게 던져 맥주 컵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 테이블로 다가가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수차례 내려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45세)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