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30 2014고단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9:3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에 있는 안경세상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고창군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하여 고창병원에서 치료도중 2014. 7. 15.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