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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1 2018고정1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8. 18:00 경 목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그곳에 있던 맥주 박스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반주기, 음향 콘 솔 등과 피해자 F 소유인 디지털 피아노 등을 밀치거나 잡아당겨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9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파손된 음향시설 등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