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통발 어선 B(75 톤) 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06:53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동호 항에서 위 B에 승선하여 제주도 서해 상을 목적지로 조업 차 출항하여 2020. 5. 20. 07:25 통영시 산양읍 마동 물개 항 동방 약 0.6해리 해상에서 침로 약 210도 약 8.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어선의 통항이 빈번한 해상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게는 육안 및 레이더 장비를 통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위 해상을 통항하거나 조업을 하는 선박들 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레이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B를 운항한 과실로, 전방에서 조업 중인 피해자 C( 여, 67세) 와 피해자 D( 남, 71세) 이 타고 있는 E(2.57 톤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E 우현 측을 위 B의 선수 부로 들이받아 위 E를 그 자리에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위 E를 전복하게 하고, 위 E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여, 67세 )를 바다에 빠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D( 남, 71세 )에게 약 2주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 조서 사체 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