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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18 2017노232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 학사 시험 준비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출입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음은 물론 간음하거나 유 사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과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독 학사 공부를 시작하게 하고 공부를 도와준다는 구실로 수시로 피해자와 둘이 만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는 그들이 피해자가 독 학사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독 학사 공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부모로부터 격리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