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1313

사기

주문

피고인

B, A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각 농산물 산지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자금 관리 및 인터넷 직거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경 이미 위 회사의 적자가 약 2억원에 이르고, 오렌지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 녹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참다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참다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뒤 그 수익금으로 오렌지 수입대금채무나 기존의 다른 외상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5.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190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 소속 계약 담당 직원에게 마치 참다래 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참다래 200톤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참다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2. 3. 21.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2,950,000원 상당의 참다래 200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산물 계속적 공급계약서

1. 공선출하회 출하내력

1. 통장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