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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4나4499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치즈, 분유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고가 운영하던 D마트 평택점(이하 ‘이 사건 평택점’이라 한다)에 물품을 납품하여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6,270,749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평택점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새로이 운영을 시작한 D마트 시흥점(이하 ‘이 사건 시흥점’이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3,418,761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만 지급하는 등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389,40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389,4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평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오다가 위 점포를 2013. 7. 1.경 E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평택점에 물품을 공급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이 5,330,225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양도 이후에 이 사건 평택점에 대하여 640,418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시흥점에 물품을 공급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이 1,418,76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평택점을 E에게 양도하기 이전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5,330,225원 및 이 사건 시흥점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 1,418,761원, 합계 6,748,986원(= 5,330,225원 1,418,761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평택점을 E에게 양도한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640,418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