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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8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야산에서 야생 대마 3 주를 뽑아 건조한 후 이를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2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2017. 1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0: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2018. 2.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02: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4. 2018. 3. 1. 경부터 같은 달 5.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경부터 같은 달 5. 경 사이 20: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

1. 대마 재배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2,000 원 = 3,000원( 대마

1회 흡연량) ×4 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