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 초순경 피해자 AX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추징 1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바, 비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들로 하여금 이른바 ‘개인 보도’가 아닌 ‘보도방’ 방식으로 여성 접대부를 알선받게 할 목적으로 20명 이상의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하고 여성 접대부들로부터 상납금(알선료)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외에 약 1달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원심과 달리 보아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