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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81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뇌 병변 3 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 경찰관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차의 진행을 막기 위해 순찰차 앞으로 끼어들어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정차시킨 채 순찰차를 지팡이로 때리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까지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및 내용,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