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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56911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그들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구두로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의 공장동의 지붕 및 외벽을 도색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도색공사’라고 한다)을 공사기간 2019. 5. 11.부터 2019. 5. 22.까지로 정하여 망인이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9. 5. 22. 11:45경 사다리에 올라가 위 공장동 외벽 2층(높이 약 6.5㎡) 부분에 대한 도색작업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알루미늄 롤러가 망인의 뒤쪽에 있던 변압기의 컷아웃 스위치에 닿아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쇼크를 받아 사다리에서 추락하였고, 그 즉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H은 망인에게 이 사건 도색공사를 도급 준 도급사업주로서 하도급을 받은 작업자들에 대한 추락 및 감전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6702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0. 6. 11. 도급인인 H은 스스로 도급받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수급인인 망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도색공사에 관하여 망인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