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4179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판시사항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내려진 비해당결정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의 의료보호절차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성)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므로( 법 제9조 )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비해당결정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법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비해당결정처분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2조 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나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서 일단 자비로 진료를 받다가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된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진료비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법에 따른 의료보호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의료시설에 따라서는 입원진료비의 경우 납부를 유예 받다가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된 후 유예된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진료비는 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나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진료비로서 법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로서 그 진료비 부담의무를 면하여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법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비해당결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