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지급][미간행]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내려진 비해당결정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의 의료보호절차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성)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므로( 법 제9조 )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비해당결정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법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비해당결정처분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2조 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나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서 일단 자비로 진료를 받다가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된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진료비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법에 따른 의료보호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의료시설에 따라서는 입원진료비의 경우 납부를 유예 받다가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된 후 유예된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진료비는 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나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진료비로서 법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로서 그 진료비 부담의무를 면하여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법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비해당결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