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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41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3. 9. 4. 작성한 증서 2013년 제3264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 E협동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 한다)에 납입한 후순위차입금 2억원을 양수하기 위하여 2013. 9. 4. 당시 소외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2010. 2. 8.부터 2014. 2. 8.경까지 이사장으로 근무)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피고의 대리인 F과 원고의 촉탁에 따라 ‘피고는 2013. 9. 4. 5,000만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8. 6. 26.까지 지급키로 한다. 이자는 년 3%로 정하고, 3월, 6월, 9월, 12월의 26일에 지급키로 한다.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원고가 단 1회라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피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326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부터 2016. 12. 29.까지 별지 변제충당 계산표의 변제충당일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의 변제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다. 2016. 10.경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이 G중앙회의 감사에서 지적되어 문제가 되자,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11. 24. '원고와의 친분관계로 2013. 9. 4.자 신용으로 부탁하여 5,000만원을 지급해 주고, 2016. 11. 23.자 5,000만원을 본인 통장에 입금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