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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9 2016고단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란 상호로 진공 펌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인도에 수출할 물건인 진공 펌프를 제작을 하는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진공 펌프를 제작, 납품하여 거기에 따른 수익금의 30%를 이자 명목으로 주고 2015. 2. 5.까지 3,000만 원을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개인 채무 등 3억 여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경영난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는 한 2015. 2. 경까지 인도에 수출할 진공 펌프를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3,000만 원에 이르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