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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2나5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8.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건축용 자재인 철근 150톤[톤당 가격 6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726,000원)]을 1억 890만 원에, 2010. 4. 28.경 철근 10톤[톤당 가격 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825,000원)]을 825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구매한 철근 160톤 중 68톤을 사용하였으나, 그 뒤 공사가 중단되어 2010. 6. 중순경 나머지 92톤(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의 자재창고로 옮기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4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중순경 피고 회사에 사용하고 남은 이 사건 철근을 피고 회사의 자재창고에 보관하도록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0. 7.경 이 사건 철근 중 13톤을 추가로 사용하여 창고에 보관된 철근은 79톤이었는데,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B는 공모하여 원고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79톤을 임의로 처분하여 원고가 매입한 매수대금 48,344,000원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톤당 50만 원의 반품 합의에 따른 정산금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2010. 6. 중순경 피고 회사에 경남 하동의 공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어 이 사건 철근 92톤의 반품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의 반품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톤당 50만 원 합계 4,600만 원(92톤 ×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철근을 반품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2010. 7.경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청으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