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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4 2018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18:13 경 경남 사천시 송포동에 있는 시민 장례식 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삼천포 제일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