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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1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14] 피고인은 2014. 5. 3. 22:15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880]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3. 22:34경 위 현대아파트 부근에서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아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측정되어 위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 받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을 지인인 ‘E’이라고 말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D에게 말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2014. 5. 8.경 대전 중구 대흥동 496-1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E’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행세를 하던 중 위 F에게 위 음주운전 사건을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것을 신청하여 위 F으로부터 ‘전자적처리동의서’ 신청인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오른팔을 다쳐 깁스를 한 상태였으므로 위 F에게 서명을 대신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사실은 ‘E’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전자서명 키패드에 ‘E’의 서명을 대신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피고인 조사를 받은 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