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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19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5. 18. 23: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온 청소년 D(남, 17세) 등 10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해당하는 소주(2홉) 7병과 안주 등 합계 2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