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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02 2012노9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누구로부터도 하도급을 받거나 목수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사건 공사현장이 공사가 진행되다가 2년 정도 중단된 건축현장이라서 춘천시청에서 건축허가가 나오기 전에 현장 정리와 목수 일을 하면, 건축허가가 나온 후에 목수일 부분에 한하여 하도급을 준다고 하여 G을 통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I소장에게 목수들을 소개하였을 뿐이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0. 6. 16.부터 같은 해

7. 9.까지 목수로 일한 D의 2010. 6.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1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17,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 E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