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25 2020고단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04:05경 안동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아 밀어 넘어트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죄명 변경 의율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