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55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6. ~ 2020. 3. 12.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72,3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20. 5. 21. 제출된 피해근로자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