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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6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21:0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을 나간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리다가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달래며 집으로 귀가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발생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