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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1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F을 대리하여 2015. 6. 13. 피해자 D과 속초시 G, H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처와 각 2,000만 원씩 출연하여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오락기를 구입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동업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제 1 심 공동 피고인 B이 경찰에서 “ 자신이 피해자에게 ‘ 오락기 기계업자에게 오락기 대금 2,000만 원을 보냈다’ 고 했지만, 사실은 오락기 기계업자에게 위 돈을 보내지 않았고, 자신이 이미 구입해 놓은 오락기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도록 시켰고, 피해 자로부터 오락기 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 때문에 발생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F을 대리하여 2015. 6. 1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분묘가 있는 사실을 숨긴 것이 발견되어 이 사건 계약이 무효로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