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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합1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28.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C에서 가출을 하여 갈 곳 없는 피해자 D(여, 15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9.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5. 7. 1.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을 찢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집어넣은 다음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집어넣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