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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해삼 판매 동업을 하면서 2013. 3. 22. 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해삼 어장 계약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내가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어장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수협계좌 (F)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 진술 [ 증인 C( 피해자) 및 G의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가 그 용도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받은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H의 진술에 의해 H이 2013. 3. 22. 피고인으로부터 해삼 구입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 돈으로 해삼을 구입한 바 없고, 피고인 요청에 따라 그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1. 각 거래 내역서, 송금 및 입금 내역, 각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 > 01 일반 사기 >

1.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 6월 - 1년 6월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권고 형향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