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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6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 경 경기 광명시 D ‘E ’에서 피해자 F에게 “ 피해 자가 의뢰한 제네 시스 쿠페 사고차량을 1,300만원에 매입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차량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인감 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 받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도 대금 1,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경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H에게 “ 제네 시스 차량 1대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5. 23:00 경 경기 시흥시 소재 목감 IC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에서 마치 차량 렌트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사고 보험 차량 대차 명목으로 차량을 달라. 렌트비용을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렌트 차량을 지급 받더라도 차량 렌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 제네 시스 차량 (K) 1대를 교부 받아 운행하면서도 차량 렌트 비용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1. 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 중학교 부근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에서 마치 차량 렌트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사고 보험 차량 대차 명목으로 차량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