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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4 2020고단6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 3. 14:00 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위해 장기 출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 위에 있던 돼지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작은 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노트Ⅱ 휴대 폰 1대를 각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7. 15:00 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캠핑 장 (D-5 )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임대하여 관리 중인 텐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15:20 경 위 가항 기재 E 캠핑 장 (D-7 )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임대하여 관리 중인 텐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애플 맥 에어 13 노트 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20. 1. 8. 23:00 경 위 가항 기재 E 캠핑 장 (C-6 )에 이르러 피해자 H가 임대하여 관리 중인 텐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2 병, 캔 맥주 7개, 참치 통조림 1개, 일회용 김 3개 등 합계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 8. 22:00 경 제 2의 가항 기재 E 캠핑 장 (C-1 )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임대하여 관리 중인 텐트를 발견하고 잠겨 있던 캠핑용 가방을 강제로 열면서 지퍼 부위를 찢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