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6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 12:00 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사당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필리핀 소재 C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지 노 환전 업무를 하면 하루 환전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 안를 받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이용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가 전액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