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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14 2019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2. 11. 20:15경 통영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