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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5 2013고정10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3.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13:00경, 같은 날 15:00경, 같은 날 18:00경의 3회에 걸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자신이 위 매장에서 구입했던 빵 1개에서 스테이플러용 철침 하나가 나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빨리 배상하라고 고함을 치고 매장 내 진열대에 있는 빵을 손으로 들고 집어던져 진열대 3단 그릇을 파손하고 매장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이 매장을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매장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5. 09: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 C이 즉시 배상을 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찾아가 사실은 빵 속에서 스테이플러 철침 하나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칼날이 나온 것처럼 달력 이면에 적은 “빵 속에서 나온 칼날 내 자식 죽인다”는 문구를 손님들에게 펼쳐 보이며 “이 집 빵에서 칼날이 나왔다”라고 외치고, 매장 출입구 쪽으로 가서 위 문구가 적힌 종이를 자신의 가슴 부위에 들고 약 30분간 서 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25. 0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1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저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빵에서 발견된 철침 사진 첨부)

1. 내사보고(D 매장 내 CCTV 영상 캡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