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가 2013. 3....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0. 육군에 입대하여 2000. 3. 7. 육군 제31사단 제8539부대 B대대에 배치받아 복무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01. 4. 3.부터 2001. 6. 8.까지 국군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 1. 17. 영양결핍 및 빈혈 등 비전공상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7.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행, 따돌림, 과다한 업무 등으로 우울증, 스트레스장애증후군, 식이장애, 정신분열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8.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으나 군 복무 중 계속되는 선임병들의 인격모독과 폭행, 따돌림, 과다한 업무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원고의 군 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생으로서, 1998. 2. 10. 창원E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F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 입학하였고, 그 재학 중이던 2000. 1. 10. 육군에 입대하였다. 원고는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 신장 175cm, 체중 57kg의 체격이었고, 내과, 정신과 부분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입대 전까지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정신질환의 가족력도 없었다.
3 원고는 2000. 3. 7. 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