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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4고정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5: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366-4호 법원사거리 앞 도로를 넘말사거리 쪽에서 송내지하차도 방향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C(57세, 여)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 운전자 C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 동승자 E(47세, 남)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부 및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