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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50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30. 20:3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안 계산대 옆에서, 그 곳에 서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감싸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면서 피고인에게 “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 이 새끼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범행 장면 캡 처사진,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5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