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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65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단으로 하여 추가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