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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5도17440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나.사기다.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라.사기미수

사건

2015도17440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

된 죄명 상습절도)

나. 사기

라. 사기미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405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

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

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0. 2. 11. 대전지방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는 위 제1심 단

독판사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였음을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의 제1심으로 심판하여 판결을 선고하

였다.

다. 피고인은 다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5. 7. 8.경 그 재심판결(이

하 '이 사건 재심 판결'이라 한다)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원

심 재판장의 질문에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다음,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

유를 배척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죄 후 원

심판결 선고 전에 이 사건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사정들이 나타나 있으

므로, 원심으로서는 판결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판결의 확정 일자 및 그 죄의 구

체적인 내용을 심리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가린 다음, 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범죄와 이 사건 재심판결의 죄

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어

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

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각 냄죄 전에 피교인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형

을 선고 받아 집행을 종료한 사실에 기초하여 누범으로 가중 처벌하였는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재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 효

력이 상실되었다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가지고 누범 가중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제1심판결의 두범 가중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덧붙여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