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4. 4. 17. 주식회사 거목건설(이하 ‘거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E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8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고, 그 무렵 거목건설에게 선수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거목건설은 2014. 5. 12. 주식회사 정선레미콘(이하 ‘정선레미콘’이라 한다)과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은 익월 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정선레미콘은 2014. 5. 3.부터 2015. 1. 22.까지 합계 55,492,1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4. 6. 20.부터 2014. 9. 5.까지 레미콘 대금으로 합계 40,700,000원을 정선레미콘에 지급하였다. 라.
정선레미콘은 레미콘대금 중 14,792,140원이 지급되지 않자 거목건설 및 원고를 상대로 레미콘대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레미콘대금 및 이자로 합계 16,035,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거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물품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미지급 레미콘대금의 대위변제자 또는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레미콘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과 을 제4,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