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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9 2015구단50679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2. 19.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2004. 3. 1. 공군 소위로 임관한 후 3년 간 MCRC(Master Control & Reporting Center : 중앙방공 통제소)에 근무하였고, 그 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C 국내개발요원으로 삼성 SDS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0년도 체력검정 준비 중 발바닥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대구병원에서 종양으로 진단받았고, 2010. 9. 29.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 종양은 투명세포육종(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으로 밝혀졌다.

이에 망인은 2010. 10. 22. 수원시 소재 D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치료를 병행하면서 근무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이는 2012. 2.경 재발 및 전이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약 13차례의 수술과 15회의 항암치료를 하였으나, 2014. 3. 9. 이 사건 상이에 따른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망인의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31. 이 사건 상이와 망인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공기정화가 어려운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기기의 전자파, 라돈,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교대근무로 인하여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는바, 이러한 근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이...